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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ㆍ한파’도 자연재해 ‘보상’... 지난달 폭염부터 ‘적용’
‘폭염ㆍ한파’도 자연재해 ‘보상’... 지난달 폭염부터 ‘적용’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8.28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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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는 폭염과 한파도 자연재난에 포함돼 관련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특히 개정안에는 지난달 1일 이후 발생한 폭염으로 인한 피해 국민들도 개정안을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밖에도 이날 행안위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어린이ㆍ영유아 하차 확인 장치 설치 의무화 비용 지원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벤처기업의 자치단체 소유 지식재산 사용료 면제를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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