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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사생활 보호’ 건물 창문 위치 조정
광진구, ‘사생활 보호’ 건물 창문 위치 조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8.29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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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구민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마주보는 창문의 위치를 조정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설계자가 건축심의 또는 허가신청시 사생활 보호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거실과 거실 사이 창문 위치를 마주보지 않도록 하거나 대안이 제시된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

구에 따르면 그간 관내 이미 지어진 건물과 신축 건물 사이에 있는 창문이 마주보는 경우가 많아 이웃간 사생활 침해를 호소하는 주민불편사항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신축 건물에 차면시설이 설치된 사례
신축 건물에 차면시설이 설치된 사례

실제로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마주보는 창문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민원은 69건에 달했다.

구 관계자는 “이같은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설계자가 건물 신축시 인접한 건물과 사생활 침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는 설계자가 건축심의 또는 허가신청시 사생활 보호 계획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사용승인 신청 시에도 거실과 거실 사이의 창문 위치를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배치하거나 거실과 욕실은 차면시설 등을 설치하는 대안이 제시된 이행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행여부를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만 필지가 협소하거나 부득이하게 마주보게 되는 경우 등 현장여건상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협의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번 대책으로 인해 신축건물의 입주자와 이웃주민 간 발생하는 주민불편 사항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주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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