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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공무원과 개인회생, 그리고 징계
[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공무원과 개인회생, 그리고 징계
  • 최충만 변호사
  • 승인 2018.08.29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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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은 선망의 대상이다. 정년 보장과 공무원 연금, 그리고 적지 않은 보수까지 미래가 불투명한 이 시대 청년들에게 공무원은 가장 매력적인 직업이다. 그런데 공무원 수험생들과 달리 현직 공무원들은 “공무원처럼 만만한 사람이 없다”며 푸념을 한다. 우연치 않게 범죄에 휘말리면 즉시 소속기관에 통보가 될 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민원에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다고 한다. 공무원은 청렴하고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항상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도 있는데, 좋지 않은 소문만으로도 징계가 가능하다고 하니 무조건 편한 직장은 아니라고 한다.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공무원이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그래서인지 금융기관 신용 대출 혜택도 크다. 어느 은행을 가도 공무원 전용 대출 상품이 있다. 일반 회사원들에게 허용되는 신용대출 한도가 보통 2천~3천만 원이라면, 공무원의 경우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공무원은 겸업이 금지되지만, 그렇다고 투자까지 금지는 아니다. 공무원들도 대출금으로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선물 등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모두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누릴 수 있는 대출 혜택 들이다.

문제는 공무원이 투자한 대출금을 전부 날렸을 때이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대출금을 최대한도까지 받아썼는데, 본의 아니게 이를 전부 상실했을 때 변제가부를 놓고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30대 초반 7급 공무원 A가 2018년 초경 대출받은 돈을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2억 원이 넘는 빚만 남았을 경우 잔존 채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된다. A는 급여를 제외하고 별도의 재산이 없다.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도 불과 3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수당 포함 250만 원 상당인 A의 급여로는 매월 170만 원이 넘는 이자조차도 감당키 어려웠다. 고민 끝에 A는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였다.

개인회생절차는 공무원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 사실은 소속 기관에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몰래 진행이 가능하다. 실제로 A는 소속 기관 몰래 매월 150만 원을 회생변제금으로 납입하기로 한 인가결정을 받았다. A는 회생기간 3년만 참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별다른 탈 없이 면책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A의 개인채권자 B가 모든 것을 엎어버렸다. 채권자 B가 A를 검찰에 사기죄로 고소하고, 그 사실에 대해 소속기관에 민원 제기한 것이다. 앞서 밝힌바와 같이 공무원에게는 품위유지의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형사처벌 유무와 상관없이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는 무서운 법령이다. 검찰조사 결과 A는 사기에 대해 무혐의 처분 받았으나, 끝내 공무원 징계는 피하지 못했다. 소속 기관장은 A에게 무분별하게 여기저기 대출금을 끌어다 쓴 행위를 이유로 견책 처분 내렸다. A는 공무원 징계로 인해 승진 및 성과급 불이익 등 최소 1천만 원 상당의 금전적 손해를 추가로 입은 것이다.

위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무원은 일반 회사원처럼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에게 개인회생은 형법상 사기와 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위반이 상시 수반된다. 언제든지 공무원 징계가 도사리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은 채권자들과 관계를 원만하게 정립한 다음 개인회생 신청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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