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박지은 기자] 다이어트 프로그램 모델로 활동하다가 체중관리에 실패한 가수 김태우(37)씨 측이 업체에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부장판사 이미선)은 체중관리 업체 쥬비스가 김씨와 김씨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델료 절반인 6500만원을 소속사가 배상하라고 지난 16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쥬비스는 지난 2015년 9월 광고대행사 J사를 통해 김씨와 다이어트 프로그램 전속모델을 계약했다. 업체는 김씨 측에게 1억3000만원의 모델료를 지급했다. 김씨는 이 업체의 관리를 받으며 약 8개월 후인 2016년 4월 목표체중(85㎏) 감량에 성공했다. 이후 쥬비스는 광고 마케팅에 김씨 사례를 활용하면서 김씨에게 한 달에 12차례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하지만 김씨는 방송 일정을 등을 이유로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으면서 3개월 만에 요요현상으로 10kg 이상(95.42㎏)으로 늘어났다. 이런 모습이 방송으로 나가면서 쥬비스 고객들 가운데 환불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생겼다.
재판부는 "김씨는 목표 체중에 성공했음에도 계약기간 내인 2016년 5월부터 방송 일정 등을 이유로 관리를 받지 않아 다시 체중이 증가했다"며 "이는 계약에 따른 체중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전에 체중 감량에 성공했었고 이에 따라 원고 측도 광고효과를 얻었다"면서 "모델료 전액을 배상 하는 것은 과다하고 절반이 타당하다"고 감액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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