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이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뇌물공여 및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2심에서 징역 14년에 벌금 1000억원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 줄 것을 항소심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알짜배기 영업을 일가가 일방적으로 빼먹는 범행이 다시는 나올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며 징역 14년 및 벌금 1000억원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 혐의 1심에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뇌물공여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및 추징금 70억원이 선고돼 구속됐다.
신 회장은 형 신동주(64)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 500억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아버지인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가 운영하던 유원실업 및 신영자(75)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재직 당시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청탁을 대가로 최순실(62)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날 신 회장과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1심 때와 같은 각각 징역 10년·벌금 3000억원, 징역 5년·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각각 징역 4년·벌금 35억원, 무죄였다.
1심 재판부는 고령인 신 총괄회장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구속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2심 선고는 10월 초쯤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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