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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처벌기준 “연예인 음주운전”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처벌기준 “연예인 음주운전”
  • 송범석
  • 승인 2018.08.30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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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지난 8월 27일 배우 박해미 씨의 남편 황민(45)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자리에서 동승자 2명이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천직으로 하고 있는 필자의 경우에는 연예인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하면 매번 듣는 질문이 있다. “이번 연예인 사건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아지거나, 면허 구제 확률이 더 떨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는 것이다. 면허 구제를 바라는 입장이나 강화된 형사처벌이 두려운 입장에서는 사건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기존 연예인 음주운전과 다르게 ‘사망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황민 씨에 대한 처벌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연예인 음주운전은 분기마다 발생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연예인이라는 특성상 그들의 음주운전은 기사의 좋은 소재가 되는데다가, 연예인도 하나의 직업군이기 때문에 한두 명이 아니므로 확률적으로도 분기마다 그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2017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20만 5187건이므로, 이 중에 한두 명 정도, 우리가 얼굴을 알 만한 연예인이 적발된다고 해서 결코 특별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확률상 유명 연예인이 20만명 중에 한 두 명은 들어갈 수밖에 없고, 분명 언론에 밝혀지지 않은 사건도 많을 것이다.

실제로 2016년 5월 슈퍼주니어 강인 씨가 상습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하루 차이로 배우 윤제문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으며, 2016년 9월에는 가수 호란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으며, 그해 12월에는 개그맨 김성원 씨가 음주운전으로 30대 남성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2017년 3월에는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씨가 전역 한 달 만에 음주운전을 해 물의를 일으켰고, 6월에는 배우 구재이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 7월에는 리쌍의 길 씨가 재범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돼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8월에는 방송인 구새봄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2018년 2월에는 2PM의 준케이 씨가 음주운전을 했고, 5월에는 배우 윤태영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 그 후에 이번 황민 씨의 사건이 터졌다.

통계로만 봐도 분기마다 1건씩은 연예인 음주운전이 발생한다.

연예인 음주운전을 두둔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공인으로서 마땅히 사회적인 비난을 받고 자숙해야 한다. 그러나 연예인 음주운전이 특별한 일인 것처럼 생각해서 “형사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면허 구제가 힘든 거 아니냐”는 걱정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구제는 ‘주식’이 아닌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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