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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저소득층 연 1만원 상해보험 가입
금천구, 저소득층 연 1만원 상해보험 가입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8.30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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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저소득 주민들의 각종 사고 등 상해 및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기 위해 연 1만원의 우체국 공익보험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은 질병을 제외한 재해 및 상해(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로 대상자는 입원 4일 이상 시 입원일 수 1일당 1만원, 수술비 회당 최소 10만원~최대 100만원, 사망 시 유족위로금 2,000만원을 보장 받을 수 있다.

한 주민이 보험설계사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다
한 주민이 보험설계사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다

가입 대상은 금천구에 주소를 둔 만15~65세(1952년 8월 30일~2003년 8월 29일 출생자)자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정 △장애수당 등 법정급여를 지원 받고 있는 주민이다.

계약 기간은 1년과 3년으로 선택 가능하며, 보험료는 1년 계약 시 1만원, 3년 계약 시 3만원으로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도 계약 기간 종료 후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현재 금천구에 주소를 둔 가입 자격 대상자는 총 7617명으로, 가입을 원하는 주민은 ‘구로우체국’을 방문하거나 보험설계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우체국(6950-0540), 금천구청 복지정책과(2627-1364), 금천통통복지콜센터(2627-1004)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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