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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2시간 연기... 막판 합의 ‘진통’
국회 본회의 2시간 연기... 막판 합의 ‘진통’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8.30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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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가 민생경제법안을 놓고 막판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는 당초 이날 2시 예정됐던 마지막 본회의도 2시간 연기했다.

30일 오전 국회에서 각 당 정책위 의장 등과 함께 쟁점 협상인 민생경제법안 관련 협상을 벌인 3당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오후 4시에 개회하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규제프리존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핵심 법안들에 대해 최종적으로 노력하기 위해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4시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30일 2시에 예정된 본회의를 2시간 연기하고 민생경제법안에 대한 최종 합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국회가 30일 2시에 예정된 본회의를 2시간 연기하고 민생경제법안에 대한 최종 합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홍영표 원내대표도 “소관 상임위에서 (쟁점법안 관련) 간사 간 협의를 하고 있다”며 “마지막에 쟁점들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니까 (본회의를) 두 시간 이상 연기하고 상임위별로 논의되는 것들을 계속 살펴보고 저희가 조율할 것을 조율해서 마무리 지으려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쟁점 민생경제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등이다.

이에 대해 여야는 규제 완화로 경제를 활성화하자는데 큰 틀에서는 합의했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의 경우 대주주 자격을 놓고 여당은 '대기업 진출은 안된다', 야당은 '모두 허용하되 금융위원회에 자격심사를 맡기자'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놓고도 현행 5년인 임차인 계약 갱신 요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한국당은 모든 법안을 묶어서 한꺼번에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개별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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