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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등 민생법안 또 ‘불발’...여야 “빠른 시일 내 처리”
상가임대차법 등 민생법안 또 ‘불발’...여야 “빠른 시일 내 처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8.30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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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민생법안이 또 여야의 합의 실패로 8월 국회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30일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본회의를 2시간 연기하면서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등 일부 법안 합의가 끝내 불발됐다.

이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10년으로 늘리기로 합의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이미 합의를 이룬 해당 법안들까지도 9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여야가 결국 인터넷은행법 등 민생경제법안 합의를 하지 못하고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야가 결국 인터넷은행법 등 민생경제법안 합의를 하지 못하고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만 여야 의원들은 “빠른 시일 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다짐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이유도 세부 내용 조정에 있어 접점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빠른 처리에도 적잖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성태 원내대표는 "규제완화 법안과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법안을 신속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각 상임위 별로 미세한 내용 조율이 필요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어려워졌다"며 “일부 법안들이 각 상임위별로 충분한 협의가 뒷받침되지 못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들은 해당 법안들에 대한 합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패키지 딜'을 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가닥을 잡은 만큼 개별 처리하자고 주장했지만 한국당은 모든 법안을 묶어서 한꺼번에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상가법의 경우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법으로 확정되기 전에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대해서도 늦어지면 피해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 합의, 통과시키겠다”고 전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통과시키기로 한 법안들에 대한 합의가 완전히 타결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연기되지만 국민들께 드렸던 약속이니만큼 가장 빠른 시일 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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