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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30대 구속영장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30대 구속영장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8.08.31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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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31일 A(39)씨에 대해 유기 치사 도주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20분께 가족 명의의 SM3 차량을 몰던 중 경남 창원시 진해구 두동에서 갓길을 보행 중이던 B(30)씨를 치어 숨지게 한 후 1.6㎞ 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31일 오전 1시2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두동에서 갓길을 보행 중이던 3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차량의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31일 오전 1시2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두동에서 갓길을 보행 중이던 3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차량의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후 B씨가 차량 지붕에 있는지 모른 채 계속 차를 몰고 달아났으며, B씨는 두동마을 입구로 진입하는 지하차도에 유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71%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사고 차량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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