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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일대 출몰한 멸종위기 ‘히말라야원숭이’ 포획 성공.. 보호시설 위탁
북한산 일대 출몰한 멸종위기 ‘히말라야원숭이’ 포획 성공.. 보호시설 위탁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8.08.31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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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환경당국이 6월부터 북한산 일대에 출몰했던 멸종위기종 히말라야원숭이를 잡는데 성공했다.이 원숭이는 개인이 몰래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추정돼 향후 위탁 보호시설에 맡겨질 예정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22일 북한산국립공원에서 1㎞가량 떨어진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에서 히말라야원숭이를 포획했다고 31일 밝혔다.

붙잡힌 히말라야원숭이는 북한산국립공원 일대를 돌아다니며 먹이를 구하거나 탐방객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에서 히말라야원숭이가 포획된 모습. 2018.08.31. (사진 = 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에서 히말라야원숭이가 포획된 모습. 2018.08.31. (사진 = 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히말라야원숭이는 아프가니스탄과 중국, 인도 등지에 분포하는데,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CITES) Ⅱ급 동물로 지정돼 있어 국내로 들여오려면 허가가 필요하다. 이마저 전시용이나 연구용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환경부 등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히말라야원숭이를 데려온 시설에선 실종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다.

원숭이가 목줄을 하고 있던 점 등을 미뤄볼 때 개인에 의해 불법으로 사육되던 중 탈출한 것으로 공단은 추정했다.

현재 히말라야원숭의 건강은 양호한 상태다. 환경부는 일산의 한 시설에서 재활 등을 거친 뒤 위탁보호시설을 찾아 돌볼 계획이다.

김진광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처장은 "허가받지 않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은 불법이며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동물을 놓아주는 행위 역시 금지돼 있다"며 "국립공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는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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