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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이혼소송 사례 “이혼 없이, 위자료 소송만 가능한가요?”
[한강T-지식IN] 이혼소송 사례 “이혼 없이, 위자료 소송만 가능한가요?”
  • 장샛별 변호사
  • 승인 2018.09.03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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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 및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자녀들을 생각해서 이혼이 망설여지는 경우라든지 배우자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어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경우 또는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이혼을 고민하는 의뢰인도 꽤 있다. 이러한 경우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인 상간녀·상간남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일단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후 배우자의 태도를 보고 이혼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배우자가 소송에도 협조하고 확실히 부정한 관계를 정리하는 경우에는 부부 사이가 회복되기도 한다.

법무법인 태일 장샛별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장샛별 변호사

필자가 상담을 하다보면, 의뢰인들이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이야기하곤 한다. 핸드폰을 보고 아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상간녀가 먼저 연락을 해서 알게 된 경우도 종종 있었다. 

우리 의뢰인은 어느 날 한 여성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 여성은 수년간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였고, 남편과의 있었던 일을 모두 폭로했다고 한다. 의뢰인이 하는 말이 차라리 몰랐으면 넘어갔을 텐데, 전화를 받고 그 간의 이야기를 세세하게 다 들으니 몸이 부르르 떨리고 말이 안 나왔다고 한다.

이혼 생각도 들었지만, 남편이 상간녀와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협박당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며, 그 간의 사실을 말하고 관련 증거를 주면서 용서를 구했다고 한다. 의뢰인은 일단 이혼소송은 제기하지 않고, 상간녀 위자료 소송만을 제기하여 3,000만 원 및 지연이자까지 승소했다.

얼마를 받아도 억울함이 풀리겠느냐만은 보통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 위자료 소송만을 제기할 경우 인정되는 액수에 비해서는 고액을 인정받은 사례이다. 같은 사안에서도 부정행위 기간, 횟수, 상간녀의 태도 등 유리한 점을 재판부에 어떻게 잘 전달할지에 관한 전략이 필요하다. 

한편, 상간자에게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의뢰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경제공동체이다 보니 배우자가 배상하게 되면, 의뢰인도 경제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설령 서로 똑 같은 액수를 배상하는 결과가 되어 경제적으로는 전혀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억울한 마음을 해소하고 상간자의 잘못을 분명히 해두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분들도 많기는 하다.  

그렇다면 반드시 서로 똑 같은 액수를 배상하게 될까? 결론은 그렇지만은 않다. 

우리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남 위자료 소송만을 제기하였고, 상간남이 소장을 받고도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아서 의뢰인이 청구한 액수 그대로 승소했다. 나중에 상간남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아내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를 하였지만, 대응을 잘 해서 액수를 감액할 수 있었다. 즉, 소송에서는 대응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다른 의뢰인은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여 일정 액수를 승소하였다. 추후 상간녀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남편을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소송은 방어를 잘 해서 전부 기각되었다. 재판부에서는 우리 의뢰인의 남편이 ‘상대방이 유부녀인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쉽지는 않은 결과이지만, 동일한 사안으로 보여도 별개의 소송이다 보니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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