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인천 송도에서 한 주민이 아파트 주차 단속 스티커에 문제를 삼고 주차장 진입로에 차를 세워 통행을 방해하며 큰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노원구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발생해 이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구청에서 나서 바로 강제견인 조치하며 주민 갈등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았다.
4일 오후 2시 노원구는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입회한 가운데 건물 주차장을 막고 있던 차량을 즉시 견인조치 했다.
노원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새벽 한 세입자가 보증금 조기반환 문제로 상가 5층 주차장 입구를 자신 소유의 트럭으로 송쇄해 버렸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송도 사건과 같이 개인 사유지란 이유로 점거하고 있던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하지 못했다. 이에 해당 상가에서 식당 등을 운영하는 세입자들은 차량을 이동할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를 호소했다.
관련 사안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노원구는 즉시 차주와 연락 후 행정조치 절차를 밝히고 해당 차량을 견인조치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승록 구청장은 "아무리 사유지라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상 차량통행을 막은 잘못된 주차이고 소화전을 막고 있어 공공이익의 수호차원에서 강제견인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또 발생할 경우에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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