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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국회의원들은 뭘 하고 있나?”
[단독]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국회의원들은 뭘 하고 있나?”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8.09.05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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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여 명 숨진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폭력 대량 피해!”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국가폭력이 국민들에게 저지른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인 이른바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목소리가 예술인들 속에서 터져나왔다.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외치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대표 한종선)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회 정문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한지 300일만이다.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노숙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한종선 대표는 3일 오전 본지 기자와 만나 “오늘 문화예술인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국회 앞에서 문화예술제를 열 계획”이라면서 “정확히는 노숙농성 301일이다. 국회에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지 않은 것도 아닌데, 대체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입법기관인 국회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하기 위해 문화예술인들과 과거 형제복지원 사건을 처음으로 수사한 검사였던 김용원 변호사가 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에게 관련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하기 위해 문화예술인들과 과거 형제복지원 사건을 처음으로 수사한 검사였던 김용원 변호사가 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에게 관련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한종선 대표는 이어 “사람이 아프면 왜 아프냐고 물어보고 진찰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지금 국회는) 사람이 아프다는데 그냥 ‘아프지 말아라’라고 하는 꼴”이라면서 “국가 폭력에 의해 국민들이 이처럼 인권유린을 당하고 죽고 했는데, 국민을 위한 정치를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똑 같은 거다. 이래서 무슨 과거사를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겠나?”라고 정치권을 향해 분개한 마음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내란범 전두환 찬달정권 시절인 1980년대 과거 1975년 ‘내무부(현 안전행정부)훈령 410호’에 따라 경찰, 공무원 등이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복지원에 사람들을 가둔 사건으로, 당시 거리의 부랑인을 단속한다며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끌고 가 끔찍한 폭행과 노동 착취를 한 사건이 바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다. 이들 피해자들 가운데는 대부분 영문도 모른 채 잡혀가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됐고, 죄수 취급을 받으며 온갖 학대와 구타, 고문 및 성폭행 등으로 형제복지원 안에서 숨진 사람만 500명이 넘는다. 그런데도 과거 우리 법원은 이곳이 적법한 시설이라고 판단해 복지원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는 솜방망이 처벌만하고 그쳤고,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피해자 구제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제 형제복지원 사건 30년 만에 이를 다시 판단할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번주 이뤄질 예정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이처럼 국가 폭력이 무자기하게 자행된 일대 사건으로 국가 공무원이 주축이되어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복지원에 사람들을 가두고 국민들의 인권을 무참하게 짓밟은 사건이다. 당시 부랑인들만 복지원에 수용했다고 홍보했지만 1987년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와 감금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폭로됐다. 이 사건은 공식적인 사망자 수만 513명에 달한다. 

이날 집회는 한씨의 국회 앞 농성을 지켜본 문화예술인들이 주축이 돼 열렸다. 국회 담장에는 작가 김신윤주씨가 주도한 ‘하나의 마음 프로젝트 조각보’가 걸렸다. 50m 길이의 대형 조각보 제작에는 형제복지원사건의 피해생존자들뿐만 아니라 선감학원 피해생존자, 군에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 등 국가폭력의 피해자들과 시민 100여명이 참여했다. 

김신씨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형제복지원 사건의 해결을 염원하는 국민들로부터 조각보를 받았다”며 “국가폭력으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부터 중·고등학생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참여해줘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신씨는 “아무리 아프다고 외쳐도 국가가 치료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라도 연대해서 함께 치료해보자는 뜻”이라고 작품을 설명했다.

이어 문화예술인들은 국회에 대한 규탄을 이어갔다. 이들은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이 감금돼 인권 유린을 당했는데도 국회가 진상 규명을 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2016년 발의된 형제복지원 관련 법안은 대체 언제 논의할 생각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2014년 3월 처음 입법 발의됐던 형제복지원 관련 법안은 2년 동안 계류되다가 자동 폐기됐고, 2016년 발족한 20대 국회에서도 입법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이들은 “국회는 그동안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피해생존자 및 희생자에게 사과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형제복지원 사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김용원 변호사(당시 검사)도 참석해 발언했다. 김 변호사는 “특수감금죄로 기소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서는 두 번이나 유죄라고 판결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었다”며 “지금도 대법원의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도 전두환 정권의 외압을 받고 무죄판결을 했을 것”이라며 “현재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사건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고 말했다. 

‘비상상고’는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사건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검찰개혁위원회는 오는 5일까지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를 권고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비상상고보다 더 빠르고 명확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더 이상 직무유기하지 말고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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