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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네요
[신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네요
  • 송범석 기자
  • 승인 2018.09.05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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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송범석 기자] 어렵게 전세금을 마련해 원룸을 구한 직장인 A씨. 임대 계약 기간이 만료돼 집에서 나갈 때가 됐는데, 집주인으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내가 곗돈으로 전세금을 다 넣어서, 아직 못 받고 있으니까 조금만 이해해주시고, 이후에 새로 세입자가 들어오면 받아서 줄게요.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정말 다 그렇게 하는 걸까? 왜 내 소중한 전세금이 아주머니들 곗돈으로 들어갔는지는 둘째 치고 만일 계주가 필리핀 여행을 간다고 했다가 안 돌아오면 전세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 뉴스에서 그런 사례를 봤던 거 같기도 한데. 

걱정과 걱정이 꼬리를 문다. 좋게 좋게 풀어가고 싶지만, 답이 없을 때에는 결국 법원의 강제력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법적 강제력을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지 어떤 절차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일단 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본인이 점유하고 있던 목적물의 인도 의무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을 권리가 있다. 반대로 임대인은 목적물을 반환 받을 권리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있다. 이 양쪽의 급부가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보증금을 내주지 않는 사례가 실제 생활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이때에는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면 된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언제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를 하겠다는 형식으로 쓰면 된다. 만일 그럼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계약기간이 만료됐거나, 임대인과 합의 해지가 된 경우에 가능한데, 신청 후 완료까지는 약 2주가 소요가 된다. 

아울러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임차인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인이 2주 안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강제집행이 뭐냐고? 아침드라마에서 자주 보는 그 장면을 떠올리면 된다. 맞다.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그 장면.(그 험상궂은 아저씨로 표현되는 분들을 보통 집행관이라고 한다) 경매나 압류를 통해서 돈을 보전 받게 된다. 만약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계약이 만기돼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서 전전긍긍하는 세입자도 있고, 사는 집 천장에서 빗물이 떨어져 양동이로 받치고 있어도 나 몰라라 하는 집주인도 있다. 또 월세를 서너 달씩 연체해놓고 배 째라며 버티는 세입자도 있다. 이 책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또 나 역시 겪기 쉬운 임대차 분쟁의 사례를 소개하며 돈을 내야 할 때와 내지 말아야 할 때, 책임을 져야 할 때와 지지 않아도 될 때를 정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 계약 체결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임대인.임차인.부동산전문가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임대차 노하우 132가지를 세세하게 짚어주며 분쟁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실제로 임대차 분쟁에 맞닥뜨렸을 때에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허재삼 지음 / 나비의활주로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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