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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벌점초과의 유형”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벌점초과의 유형”
  • 송범석
  • 승인 2018.09.06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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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위법행위로 인해 부과된 벌점이 초과가 되면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가 된다. 물론 벌점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일단 벌점을 받게 되어서 취소가 되었다면 행정심판 등으로 구제를 받는 수밖에 없다.

벌점으로 인한 취소는 1년간 누적으로 121점 이상의 벌점을 받았을 때, 2년은 201점, 3년은 271점일 때 이뤄진다. 통상 3년간 누적 271점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필자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1년 누적 취소가 가장 많고, 2년간 201점이 넘는 경우는 대부분 음주운전 정지 수치(벌점 100점) + 음주운전 정지 수치(벌점 100점)가 가장 많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한편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벌점은 다음과 같이 부과가 되고 있다.

벌점이 발생하는 주요 유형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 = 100점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 100점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 = 40점
▲중앙선 침범 = 30점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 30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 30점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 15점
▲안전운전 의무 위반 = 10점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중앙선 침범이다. 보통 불법 유턴과 관련이 있는데, 유턴 지역을 혼돈한 나머지, 집중 단속이 이뤄지는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보통은 경찰이 자리를 잡고 단속하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는 불법유턴을 하다가 경찰에게 적발이 되었는데, 알고 보니 음주운전이었을 때에도 이 유형에 해당된다. 필자에게 오는 의뢰인들 10명 중 7명은 ‘중앙선 침범(불법유턴)’과 + 음주 운전 면허 정지‘ 유형이다. 130점으로 취소가 되어서 행정심판 구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조심해야 할 부분으로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의외로 많고, 버스전용차로 위반도 제법 많이 발생한다. 최근에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으로 인한 벌점 때문에 면허가 정지가 되거나 취소가 되어서 문의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점을 다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도주차량) 아니더라도 인적피해를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벌점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피해자 사망 시(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 사망)에는 1명마다 90점 ▲3주 이상의 진단이 있을 때에는 피해자 1명마다 15점 ▲ 3주 미만 5일 이상의 진단이 있을 때에는 피해자 1명마다 5점 ▲5일 미만의 진단이 있을 때에는 피해자 1명마다 2점이 부과가 되는데, 버스와 같이 다인승 차량에 피해를 입혀 피해자들 다수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게 되면 벌점 누적으로 취소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버스나 승합차와는 특히 거리를 벌려두고 운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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