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이윤택(66)씨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이씨의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 11차 공판에서 징역 7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하며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20여명의 여자 배우를 성추행해온 점, 그다지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들이 엄벌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희단거리패 여성 단원 8명을 상대로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고 연기지도를 명목으로 추행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감독이 연극계 내 영향력으로 배우 선정이나 퇴출 등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이 전 감독 측은 지난달 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추행 혐의와 관련해 "연극 배우가 마이크 없이 발성하기 위해서는 복식호흡을 해야 한다. 힘을 줘서 소리내라고 발성을 지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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