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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단원 상습 성추행 혐의’ 검찰, 이윤택 징역 7년 구형
‘극단 단원 상습 성추행 혐의’ 검찰, 이윤택 징역 7년 구형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9.07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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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이윤택(66)씨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이씨의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 11차 공판에서 징역 7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하며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20여명의 여자 배우를 성추행해온 점, 그다지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들이 엄벌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이윤택(66)씨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이씨의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 11차 공판에서 징역 7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하며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20여명의 여자 배우를 성추행해온 점, 그다지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들이 엄벌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이윤택(66)씨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이씨의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 11차 공판에서 징역 7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하며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20여명의 여자 배우를 성추행해온 점, 그다지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들이 엄벌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이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희단거리패 여성 단원 8명을 상대로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고 연기지도를 명목으로 추행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감독이 연극계 내 영향력으로 배우 선정이나 퇴출 등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이 전 감독 측은 지난달 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추행 혐의와 관련해 "연극 배우가 마이크 없이 발성하기 위해서는 복식호흡을 해야 한다. 힘을 줘서 소리내라고 발성을 지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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