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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의사 대신 수술.. 환자 뇌사 상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의사 대신 수술.. 환자 뇌사 상태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9.07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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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의사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7일 부산 모 정형외과 원장 A(46)씨와 의료기기 영업사원 B(36)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대리수술을 보조하고 환자의 진료기록을 조작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원무부장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환자 C(44)씨의 견봉성형술을 B씨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게 대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대리수술로 인해 C씨는 심정지에 의한 뇌사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병원 원무부장은 C씨에게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환자의 서명을 위조했고, 간호조무사는 대리수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 내용의 진정을 접수, 병원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A씨 등을 손환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수술 제보에 따라 혐의가 확인될 경우 제보자에게 검거보상금을 지급하니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면서 "더불어 대리수술 및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수술실 내 CCTV설치 의무 법제화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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