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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무임수송' 향후 5년간 4조650여억원 손실
도시철도 '무임수송' 향후 5년간 4조650여억원 손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9.07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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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상훈 교통위원장, “도시철도 무임 손실 국가가 지원해야”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연내 통과 촉구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상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마포1)이 “국가 지원 없이는 도시철도의 무임수송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지난 6일 김 위원장은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교통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하면서 이같이 말하며 ‘국회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처리했다.

김상훈 위원장
김상훈 위원장

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도시철도 운영 적자의 주된 요인이 되어 왔고, 국가의 지원 없이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서울시메트로9호선운영(주), 부산-김해경전철(주), 의정부경전철(주), 용인경량전철(주) 등 도시철도운영자의 무임수송 비용은 2조1879억9500만원에 달했다.

이는 계속 증가해 앞으로 앞으로 5년간 도시철도운영자의 무임수송 비용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국회예산처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약 4조642억87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훈 교통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를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도시철도 운송기관이 무임수송 운영손실을 떠안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결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도시철도의 안정적인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공공서비스 시행에 따른 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상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법제화 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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