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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준 동의가 도대체 뭐길래... 靑, 11일 비준 동의안 제출
국회 비준 동의가 도대체 뭐길래... 靑, 11일 비준 동의안 제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9.07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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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국회가 ‘4.1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놓고 진통이다.

정부와 여당은 판문점 선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국회 비준 동의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수 야당에서는 먼저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만이 가능하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비준 동의가 먼저냐 비핵화가 먼저냐를 두고 여야가 절대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기국회 첫날인 지난 3일부터는 문재인 대통령, 문희상 국회의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계속해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처리를 촉구하며 보수 야당의 이해를 구하고 나섰다.

국회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놓고 찬반의 의견이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오는 11일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해 여야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놓고 찬반의 의견이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오는 11일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해 여야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의장, 이 대표 등 여권 대표주자들 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 직접 비준 동의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그야말로 이례적이다.

그럼에도 보수야당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 이어 두 번째로 나선 교섭단체 연설에서 문 의장을 향해 ‘청와대 나팔수’ 라는 발언도 문 의장의 이같은 비준 동의 처리 촉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 도대체 국회 비준 동의가 뭐길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라는 궁극적인 목적는 같이하면서도 이렇게 이견이 갈리는 걸까.

이는 비준 처리가 갖는 법률적 의미 때문이다.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를 통과하게 되면 법률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판문점 선언’은 조약(국가와 국가간의 체결한 명시적 합의)으로 법률적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으면 조약은 법률과 같은 지위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이같은 법률적 지위가 갖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추후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 할 수 있게 되며 다른 하나는 ‘항구적 구속력’이다.

특히 ‘항구적 구속력’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지난 2000년 1차 정상회담의 ‘6·15 선언’과 2007년 2차 정상회담의 ‘10·4 선언’이 그 대표적인 예다. 모두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지 못했으며 정권이 바뀌면서 사업을 계속 이어가지도 못했다. 정부와 여당에게 반드시 비준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유다.

반면에 보수 야당에서는 바로 이 ‘항구적 구속력’이 가장 중요한 반대 이유다.

대북 상황이 바뀌면 대북 사업을 중단해야 하지만 중단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난 후 비준 동의를 하겠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는 11일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예산안도 담길 예정이다.

정상회담에 앞서 비준 동의를 받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이행을 전제로 평화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3개항이다.

특히 이 중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항목에는 지난 10·4 선언에서 합의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내용도 담겨있다.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이같은 극렬한 이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과연 3차 정상회담 전 처리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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