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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처벌 권환 모조리 환수... 8개월 만에 처분율 11.3% ⟶ 87%
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처벌 권환 모조리 환수... 8개월 만에 처분율 11.3% ⟶ 87%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9.09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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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ㆍ삼진아웃제 염격 적용... 택시회사 영업정지 ‘경고’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그간 승차거부 택시기사의 과태료 부과 등 처벌에도 미온적 단속으로 사라지지 않던 승차거부 택시 퇴출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먼저 현장단속으로 적발된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처분 권한을 자치구로부터 가져온 데 이어 120다산콜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신고 건,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 권한까지 연내 모조리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봐주는 것 없이 승차거부 택시기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삼진아웃제를 철저하게 엄격 적용해 택시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한다는 목표다.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승차거부가 빈번한 택시회사에도 60일 간 사업일부정지부터 사업면허 취소까지 직접 처분을 내려 업계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시가 각 자치구 등에 흩어져 있는 택시 승차 거부 처벌 권한을 모조리 환수해 직접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각 자치구 등에 흩어져 있는 택시 승차 거부 처벌 권한을 모조리 환수해 직접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택시회사에 대한 1차 처분(사업일부정지)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해 왔으나 지도·감독이나 행정처분이 미온적으로 이뤄져 왔다.

택시 삼진아웃제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에 대한 단속에서 위반행위별로 3차례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취소 등의 처벌을 받는 제도다.

기존엔 120다산콜 등으로 민원이 접수되면 관련 내용이 각 자치구로 전달, 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후 처분을 내렸다.

그렇다 보니 최근 3년(2015~2017년)간 민원신고 건에 대한 자치구 처분율 자체는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자치구 간 편차가 많고 처분도 과태료 만 부과하거나 주의ㆍ지도교육 수준에 머물렀다.

실제로 3년간 총 민원접수 건수는 2만2009건 이었지만 처분건수는 2482건으로 11.3% 밖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가 일률적으로 민원신고 건에 대한 처분권한을 회수해 11.3%에 머물렀던 처분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기존 과태료 부과에만 그쳤던 행정처분과 더불어 자격정지나 취소 등 신분상의 처분도 철저히 단행키로 했다

지자체로부터 서울시가 현장단속 처분권한을 회수한지 불과 8개월 만에 처분율을 87%까지 끌어올렸고, 이 기간 삼진아웃된 택시기사도 총 2명이나 나왔다. 신분상 처분과 과태료 처분에 대한 병과율도 100%를 달성했다.

한편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취를 하는 등 현장의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국번 없이 120에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이메일(taxi120@seoul.go.kr)로 전송하면 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에 자치구에 위임됐던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서울시가 완전히 환수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분함으로써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운수종사는 퇴출된다는 경각심을 주겠다”며 “처분율 제고를 위해서는 승차거부 증거자료 확보가 관건인 만큼 서울시는 시민들이 승차거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요령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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