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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이혼소송사례 “별거와 재산분할”
[한강T-지식IN] 이혼소송사례 “별거와 재산분할”
  • 장샛별 변호사
  • 승인 2018.09.10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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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별거 중 배우자가 취득한 재산도 분할이 가능한가요?”

필자가 이혼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상당기간 별거를 하다가 이혼하는 의뢰인이 많이 있다. 장기간 별거한 경우 악의의 유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아 하나의 이혼사유가 되기도 한다. 또한 별거 후에 배우자가 취득한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다 보니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은 분할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도 꽤 있다.

법무법인 태일 장샛별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장샛별 변호사

원칙적으로는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은 별거 전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 아닌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그렇다면, 별거 중 취득한 재산은 어떠한 경우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기여도는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의뢰인은 남편과 경제적으로 어렵게 혼인생활을 시작하였고, 혼인 5년차부터 약 30년간 별거를 하다가 협의이혼을 하였다. 의뢰인은 이혼할 당시 의뢰인이 자녀들과 함께 살던 남편 명의의 집을 이전받았다. 남편은 별거를 시작할 당시에는 재산이 거의 없었고, 별거 후 상당한 재산을 취득하였기만, 집 외에는 더 이상은 줄 수 없다고 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이 컸는데, 왜냐하면 의뢰인이 자녀들 양육을 전담하였고 생활비가 부족해 경제활동을 하였으며, 명절이나 시댁의 제사에 자녀들과 함께 방문한 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의뢰인은 즉시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이 주로 별거 후 형성한 재산 전부를 분할 대상으로 보았고, “자녀들 양육을 전담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 소득활동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별거 후 배우자가 취득한 재산의 형성, 유지, 증가에 상당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아 40%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하였다. 의뢰인은 결론적으로 이미 받은 집 외에도 수 억 원을 추가로 승소하였다.

별거를 하면서 연락 자체를 전혀 하지 않고 지내기도 하지만, 의뢰인처럼 시댁의 대소사에 참여하고 자녀들 양육을 전담한 경우 등에는 재산분할 대상 및 기여도에 관하여 다각도로 유리한 부분에 관한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 재산분할은 법리적으로도 복잡하고,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가 많다보니 구체적인 사안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편, 부부가 별거하면서 일방이 자녀들 양육을 전담하고,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과거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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