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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8월말 기준 2만7000대
영등포구,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8월말 기준 2만7000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9.10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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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오는 10월말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습 체납자의 차량번호판 집중 영치에 나섰다.

구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구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2만7000여대로 체납액만도 136억원에 달한다.

이를 위해 구는 영치활동을 위해 징수과 전 직원과 시설관리공단직원으로 3개 특별 단속조를 구성했으며 2인 1조로 오전, 오후 나눠 영치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징수과 직원들이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징수과 직원들이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또한 순찰지역이 중첩되지 않도록 관내․관외로 구역을 나눠 이면도로․골목길․주차장 등을 집중 수색한다는 계획이다.

단속조는 차량탑재형 번호판인식시스템 및 체납차량의 데이터가 저장된 휴대용 스마트폰 영치 단말기(PDA)를 활용해 주․정차된 차량의 체납조회를 거친 뒤 번호판을 영치한다.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납부 독려 후 미납 시 영치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영치한다.

서울시 외 타시도 차량에 대해서도 지자체간 징수촉탁에 의해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을 영치하며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 체납차량도 즉시 영치할 예정이다.

특히 상습․고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압류 후 견인해 공매 처분하도록 하는 등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구청 징수과를 방문해 체납금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계곤란․영세자영업 체납자의 경우에는 별도 납부계획서 제출에 따라 탄력적으로 체납금을 징수할 계획으로 대상 차량운전자는 영등포구청 징수과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번호판을 교부받을 수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차량번호판 영치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체납처분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며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통해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재정의 건전성도 확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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