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김용석 시의원, 화장실 ‘몰카’ 예방 조례안 발의
김용석 시의원, 화장실 ‘몰카’ 예방 조례안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9.10 1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시점검체계 구축ㆍ특별관리대상화장실 지정 등 내용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의회가 강력한 단속에도 적발 사례가 끊이지 않는 화장실 몰카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인력과 재정 등 충분한 점검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상시점검체계 구축과 특별관리대상화장실 지정, 신고 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도봉1)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용석 의원
김용석 의원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전국 최초로 여성안심보안관을 운영해 오고 있지만 2만여 곳을 50명의 인원으로는 충분한 점검이 어려운 한계가 있어 매년 급증하는 불법촬영 범죄에 비해 적발 성과가 미미했다.

한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의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시책 마련 ▲상시점검체계 구축 ▲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안심보안관 운영 ▲신고체계의 마련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등 종합적으로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청사 및 위탁운영 시설물 화장실까지 포함해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며 “민간화장실에 대해서는 점검유도 등을 통해 점검장비 및 점검 확인증을 제공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가 선도적으로 조례제정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만들기에 일조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