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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부채증명서 발급 절차에 대하여
[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부채증명서 발급 절차에 대하여
  • 최충만 변호사
  • 승인 2018.09.11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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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3개월 전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한 채무자 A는 채권자들로부터 부채증명서 발급받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A는 간단하게 부채증명서만 발급받으려 했는데, 채권자들이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며 그 용도를 꼬치꼬치 캐물었다고 한다. A는 개인회생을 목적으로 부채증명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위 질문이 정말 곤란했다고 한다. 심지어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을 과도하게 요구하여 금전적으로도 힘들었다고 했다.

개인회생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려면 부채증명서 발급은 꼭 필요한 과정이다. 구체적인 각 채권액을 기준으로 회생변제금이 산정되기 때문이다. 정확한 채권액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채권자들로부터 법원을 통해 신고 받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추가 비용도 발생한다. 그래서 채무자 본인이 직접 채권자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는 것이 아직까진 가장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채무자들이 채권자에게 직접 부채증명서 발급받는 것을 꺼리는 이유는 단 한가지이다. 바로 추심 독촉에 대한 두려움이다. 기관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신용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부채증명서 발급 용도를 단번에 알아챌 수 있다. 그래서 부채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추심에 대한 무언의 압박을 주거나 심한 경우 대놓고 변제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회생제도가 활성화 된 요즘 채무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채권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기관 채권자들이 채무자 본인의 요청에 따라 순순히 발급해준다. 물론 여전히 채무자를 몰아세우는 채권자들도 존재하지만 말이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채권자들이 채무자로부터 부채증명서(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상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이처럼 채권추심법령은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한 부채증명서 발급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들은 채권자에게 부채증명서 발급을 당당히 요구할 권리가 있다. 채무 이행을 연체하고 있는지 여부는 중요치 않다. 연체 여부를 떠나 채권자는 무조건 부채증명서를 발급해줄 의무가 있다.

채무자들은 개인회생 신청대리인을 통해서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대부분 기관 채권자들은 신청대리인의 부채증명서 요청을 받아준다. 다만, 발급 절차에 있어서 각자 상이한 요건을 요구하는데, 팩스만으로도 발급을 해주는 곳이 있는 반면 채무자 본인이 직접 요청한 경우에만 가능한 곳도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신청대리인에게도 무조건 발급을 해줘야 하지만, 현재 발급 요건에 대한 통일된 지침이 없다보니 채무자 본인에 한하여 발급을 고집하는 채권자들이 있다. 그래서 실무상 부채증명원 발급은 각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 채무자와 적절히 분담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채무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면 절차의 일원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데도 감독기관은 여전히 채권자마다 상이한 발급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가이드라인도 세우고 있지 않다. 빠른 시일 내에 부채증명서 발급에 대한 통일·보편된 기준안이 확립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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