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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이슈] '유령수술' 또 다시 논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목소리 ↑
[한강T-이슈] '유령수술' 또 다시 논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목소리 ↑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9.11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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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최근 부산의 한 정형외과의원 원장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유령수술을 시켜 환자가 뇌사에 빠지자 진료기록 등을 조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령수술은 사고는 과거에도 몇 차례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4년 전 한 성형외과에서 의사를 바꿔 수술했고, 2년 전에도 한 유명 산부인과 교수가 환자 몰래 수술을 후배에게 넘기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또한 올해 3월 강남의 성형외과의 한 의사가 유령수술에 대한 실체를 유서를 통해 밝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있었다.

유령수술이란 환자에게 전신마취제를 투여해 의식을 잃게 한 후, 처음 환자를 진찰하고, 수술계획을 세우고, 설명 후 동의까지 받고 직접 수술하기로 약속했던 집도의사는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의사나 면허가 없는 이들이 의료도구를 이용해 수술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부산의 한 정형외과의원 원장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유령수술을 시켜 환자가 뇌사에 빠지자 진료기록 등을 조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부산의 한 정형외과의원 원장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유령수술을 시켜 환자가 뇌사에 빠지자 진료기록 등을 조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자들이 대리수술을 알아차리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술방이라는 외부와의 접근이 차단된 공간에서 이뤄지고 환자는 의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4년 전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의료계의 반발과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일면서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처벌 강화가 논의됐지만, 자격정지기간이 한 달에서 여섯 달로 느는 데 그쳤다. 면허를 취소하는 개정안도 제출됐지만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유령수술과 관련해 신종사기로 규정하고 국회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단체는 먼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를 주장하면서 “19대 국회에서 수술시 CCTV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의 발의 됐으나 의료계 반대로 폐지됐다”며 “20대 국회에서 다시 관련 의료법 개정안 발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행 의료법상 의사면허취소 조항을 강화하고, 명단공개가 필요하다. 유령수술은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이며, 환자의 생명위험 뿐만 아니라 의사면허제도의 권위를 추락시켜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의료법을 개정해 유령수술을 실제 시행한 의사에 대해서는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며 처벌수위를 높이길 강조했다.

단체는 마지막으로 “유령수술은 명백한 범죄행위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측은 유령수술을 막기 위해 자체 조사와 징계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의사회 차원에서 의사면허를 박탈할 자격이 없어 강력한 제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의사회 관계자는 “유령수술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의료법 위반이 아닌 상해죄나 살인죄 등의 중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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