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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검찰 출석.. “자료파기 이유? 추궁 당해 심리적 압박 컸다”
유해용 검찰 출석.. “자료파기 이유? 추궁 당해 심리적 압박 컸다”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9.12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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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재판 기록 문건 등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뒤 자신과 관련된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를 파기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해용(52·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2일 검찰에 소환됐다.

유해용 전 연구관은 12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의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해 “검찰의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공개돼 엄청난 범죄자로 기정사실화됐다"며 검찰의 수사에 불만을 표출했다.

유 전 수석연구관은 이날 검찰 조사 때 자료를 파기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의) 추궁을 당하는 것에 대해 심리적 압박감이 컸다"며 "대법원에서 (자료) 회수를 요청한 상황에서 입장을 표시하기 난처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 기록 문건 등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뒤 자신과 관련된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를 파기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해용(52·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2일 검찰에 소환됐다. 사진=뉴시스
재판 기록 문건 등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뒤 자신과 관련된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를 파기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해용(52·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2일 검찰에 소환됐다. 사진=뉴시스

또한 검찰이 유 전 수석연구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법원에서 심사가 진행되던 중 전·현직 법관에 이메일을 보내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 억울한 처지를 주변 사람들한테도 호소하지 못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의 안위를 걱정해서 먼저 소식을 물어본 사법연수원 제자들, 법대 동기, 고교 선배 등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 대해 메일을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유 전 연구관은 검찰이 '현상을 보존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 작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형사소송법상 작성할 의무가 없음에도 검사가 장시간에 걸쳐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작성했다"고 말했다.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 재직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채윤씨 특허 소송 관련 보고서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하고 옛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유 전 연구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세 차례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7일 재차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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