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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보복운전 신고에 대한 대응”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보복운전 신고에 대한 대응”
  • 송범석
  • 승인 2018.09.13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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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보복운전은 지난 2017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13.6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6명이 검거가 되고 있는데, 경찰청에서 제출한 ‘보복운전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복운전 신고 건수는 4969건, 검거 인원은 2168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유형별로 보면 상대 차량 앞에서 급제동·급감속을 하는 경우가 1087명으로 가장 많았고, 상대 차량 밀어붙이기 414명, 폭행·욕설 278명, 지그재그 운전 167명의 순이었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그런데 사건이 많다 보니 그 신고에 있어 가해자가 억울한 처지에 놓이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복운전의 특성상 한 쪽이 일방적으로 보복운전을 한 경우만큼이나 쌍방이 보복운전으로 신경전을 벌이다가 한 쪽이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먼저 신고한 쪽이, 그리고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예를 들어 A차량이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면서 B차량의 신경을 건드린 결과 B차량이 A차량 앞에서 경고 표시로 급제동을 1차례 하고 그대로 주행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원인제공은 A차량이 했지만, A차량이 먼저 신고를 하게 되면 B차량은 후에 따로 A차량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가해자로 지목된다. 이때에는 정황 설명을 한다 해도 참작이 될 뿐, 그 자체로 보복운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때에는 B차량 입장에선 자신의 억울한 처지에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점들을 종합해 수사기관에 참작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억울하다며 울고불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미 신고가 먼저 들어간 까닭이다.

보복운전은 일회성보다 연속적으로 상황이 발생한 결과라는 점에서 어떤 부분에서 사실관계를 ‘편집’을 하느냐에 따라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편집권’을 갖고 있는 쪽(증거 자료가 있는 일방당사자)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잘 상기해서 대처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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