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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록 5·18 표현 논란' 법원 “전두환, 근거 없는 주장에만 기초.. 역사왜곡”
‘회고록 5·18 표현 논란' 법원 “전두환, 근거 없는 주장에만 기초.. 역사왜곡”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9.13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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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법원이 전두환(87)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일부 문제가 제기된 표현과 관련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신신호)는 13일 오전 법정동 203호 법정에서 5·18 관련 단체들과 고(故)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2차 소송에서는 제외)가 전 씨와 전재국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씨 등에게 5·18 관련 단체 4곳에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회고록 초판 중 문제가 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출판 및 배포를 금지했다.

법원이 전두환(87)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일부 문제가 제기된 표현과 관련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신신호)는 13일 오전 법정동 203호 법정에서 5·18 관련 단체들과 고(故)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2차 소송에서는 제외)가 전 씨와 전재국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씨 등에게 5·18 관련 단체 4곳에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진=뉴시스
법원이 전두환(87)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일부 문제가 제기된 표현과 관련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신신호)는 13일 오전 법정동 203호 법정에서 5·18 관련 단체들과 고(故)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2차 소송에서는 제외)가 전 씨와 전재국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씨 등에게 5·18 관련 단체 4곳에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진=뉴시스

전씨는 지난해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당시 계엄군의 의 시위진압 활동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어 5·18에 헬기 사격을 부정하고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5·18 관련 단체와 유가족은 전씨 부자를 상대로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 씨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평가를 반대하고, 비상계엄의 확대 및 과잉진압활동을 한 계엄군 당사자들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자기 변명적 진술을 기재한 조서나 일부 세력들의 근거없는 주장에만 기초,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의 발생 경위 및 진행 경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서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씨의 주장처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 일 수 있고, 국민 각자는 다양한 출판 활동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여러 견해를 피력할 수 있다"며 "하지만 각자가 서로 다른 견해를 밝히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 고증을 거친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역사의 왜곡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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