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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 학살’ 취재 기자 징역형.. 아웅산 수지 “합법적 절차”
‘로힝야 학살’ 취재 기자 징역형.. 아웅산 수지 “합법적 절차”
  • 김미향 기자
  • 승인 2018.09.13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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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미향 기자]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이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하던 로이터 기자 2명이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합법적인 절차였다고 항변했다.

13일(현지시간) 가디언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아세안 지역회의에 참석한 수지 자문역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언론인으로서 구속된 것이 아니다"며 "표현의 자유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1991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수지 자문역은 작년 8월 벌어진 로힝야 학살사건을 묵인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수지 미얀마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이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하던 로이터 기자 2명이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합법적인 절차였다고 항변했다. 사진=뉴시스
수지 미얀마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이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하던 로이터 기자 2명이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합법적인 절차였다고 항변했다. 사진=뉴시스

로힝야는 미얀마에 거주하는 이슬람계 소수족이다. 불교 국가인 미얀마는 로힝야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고, 토지를 몰수하거나 강제 노역을 시키는 방식으로 이들을 탄압해왔다.

특히 작년 8월 라카인 주에서 로힝야 반군단체인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이 경찰 초소 30여곳을 급습하는 사건이 일어난 후 정부군은 라카인 일대를 봉쇄하고 대대적인 진압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로힝야 족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약 70만명의 로힝야 족이 국경을 넘으며 난민으로 전락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당시 수지 자문역은 대변인을 통해 "라카인 주에서 발생한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단기적인 해법을 찾기 어렵다"며 사건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WEF에서 수지 자문역은 "장기적인 안보와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는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 우리는 누가 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지 선택할 수 없다"며 말하며 정부의 태도에 대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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