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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중 여배우 추행’ 혐의 조덕제, 유죄 확정
‘촬영 중 여배우 추행’ 혐의 조덕제, 유죄 확정
  • 박지은 기자
  • 승인 2018.09.13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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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박지은 기자]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50)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상대 배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조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다. 무고죄 중 일부도 유죄로 봤다.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50)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사진=뉴시스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50)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요 부분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 진술내용 자체에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며 "피해자가 연기자로서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감내하면서까지 조씨를 허위로 무고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5년 4월 '사랑은 없다' 영화를 촬영하던 중 상대 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해자를 고소해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조씨 측은 법정에서 시나리오와 콘티, 감독의 지시에 따라 연기를 했을 뿐 실제 상대 배우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씨가 콘티 및 감독의 지시에 따라 연기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신체적 접촉을 넘어 추행의 고의를 갖고 있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업무로 인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부분까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신체 일부 노출과 성행위가 표현되는 영화 촬영이라고 해도 연기 행위와 연기를 빌미로 강제추행 등의 위법행위는 엄격히 구별돼야 하며 연기나 촬영 중에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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