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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성폭행’ 조덕제, 영화 촬영 영상·사진 공개
‘여배우 성폭행’ 조덕제, 영화 촬영 영상·사진 공개
  • 박지은 기자
  • 승인 2018.09.14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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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박지은 기자]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 반민정(38)을 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조덕제(50)가 문제가 된 영상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덕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과 함께 성폭력 논란이 불거진 영화 촬영 영상 및 사진을 함께 올렸다.

그는 "연기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제가 동료, 선·후배들에게 연기자로서 끝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점 너무나 송구하다"며 "오늘 여배우는 공대위 호위무사들을 도열시켜놓고 의기양양하게 법원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제 말이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했더라”고 말했다.

배우 조덕제가 대법원의 유죄 판결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영화 촬영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조덕제 페이스북 화면 캡처)
배우 조덕제가 대법원의 유죄 판결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영화 촬영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조덕제 페이스북 화면 캡처)

그러면서 "여배우는 지난 인터뷰에서 제가 문제의 신에서 한 연기를 거론하며 저 조덕제가 처음부터 연기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성폭행하려고 작정을 했다며 그 증거로 문제의 신 첫 촬영 장면을 거론했다"며 “이를 근거로 2심 때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덕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달라"며 "비록 대법원 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했지만, 나는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처음 공개하는 장면 영상"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상대 배우 반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조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다. 무고죄 중 일부도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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