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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자친구 3명 사망 미스테리’ 30대 남성 사형 구형
검찰, ‘여자친구 3명 사망 미스테리’ 30대 남성 사형 구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9.14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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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이 6개월 사이 여자친구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열린 최모(30)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게 최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최씨는 죽은 여자친구의 복수 등을 위해 살해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6개월 사이 여자친구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6개월 사이 여자친구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할 것 같다. 어떤 형량이 나와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 A(당시 21)씨를 살해하고 포천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야산에 매장했고, A씨가 갖고 있던 70만원 상당 아이폰과 1600만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와 A씨는 최씨의 전 여자친구 B(당시 23)씨 문제로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뇌출혈로 사망했고, 경찰은 최씨를 수사망에 올려 조사했지만 최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12월 또 다른 여자친구 C(당시 23)씨와 말다툼을 하다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의 선고는 다음 달 5일 내려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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