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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이혼소송사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한강T-지식IN] 이혼소송사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장샛별 변호사
  • 승인 2018.09.17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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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한가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로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부정행위이다. 부정행위 등을 하여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일방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하는데,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

필자가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유책배우자는 소 제기 자체를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 유책배우자도 일단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패소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태일 장샛별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장샛별 변호사

의뢰인의 배우자도 오랜 기간 외도를 하던 중, 급기야 별다른 설명도 없이 집에서 나가더니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 대하여 상간자위자료 소송을 청구하여 승소한 판결문을 이혼 소송에 제출하는 등 방어하여 이혼청구를 기각시켰다.

그렇다면,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이 성립된 사례는 어떤 경우일까?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그러다보니 승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단 소송을 제기해보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 이혼이 성립되기도 한다. 

의뢰인은 수년 전 집에서 나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두게 되었다.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을 제안해보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이혼해 줄 생각이 전혀 없으니 지금이라도 집으로 돌아오라는 말뿐이었다. 의뢰인은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조정을 진행해보기도 하였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금액이 생각보다 고액이었기 때문에 결렬되었으며, 결국 패소를 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2심에서는 협상을 계속 시도한 끝에 극적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다. 자세한 내막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반대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컸고, 소송 진행 중 사정변경이 있었기에 1심에서 요구한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일부 금액만 위자료조로 지급하면서 이혼이 성립된 것이다.

또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대법원은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는 물론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다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책배우자로서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상대방 배우자로서 이혼을 막고 싶은 경우라면, 판례 등을 살펴 사안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꼼꼼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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