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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조 활동 방해’ 에버랜드 본사 압수수색
검찰, ‘노조 활동 방해’ 에버랜드 본사 압수수색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9.17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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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이 삼성그룹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의혹과 관련해 삼성 계열사인 에버랜드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17일 오전 9시30분부터 경기 용인 소재 에버랜드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옛 에버랜드 노조인 금속노조 삼성지회는 2013년 공개된 '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근거로 조합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관리, 징계와 해고 등 노조 와해 정황을 이유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을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고소장 접수 2년 후인 지난 2015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삼성 측이 문건을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문건을 작성한 행위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임직원 4명에 대해서만 약식기소 하고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그러나 삼성 측의 노조 와해 의혹이 불거지면서 금속노조 삼성지회는 지난 4월 과거 검찰 처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회장 등을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검찰에 재고소·고발했다. 재고소·고발 대상에는 이 회장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 삼성 관계자 39명이 포함됐다.

한편 삼성 노조 와해 의혹 관련 사건은 다른 계열사로도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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