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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제1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영등포구의회] 제1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 정기안 기자
  • 승인 2006.11.09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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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의장 김영진)는 지난 10월30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1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열고, 관내 주요시설의 현장방문을 포함한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폐회하였다.
 
▲제1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정기안 기자
회기 중 4일동안 실시한 현장방문을 통해서 운영상 잘된 점은 더욱더 발전?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시 적극 활용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회기에 의결된 총 3건의 조례안은 행정위원회 2건, 사회건설위원회 1건으로 그 심사결과 원안가결 1건, 수정 가결1건, 보류동의안 1건으로 처리되었다.
 
이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감사의 목적, 감사 기간 지정, 감사방법, 감사장소, 감사반 편성, 감사대상 기관, 감사사무의 범위를 지정하여 승인 되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27(월)~12.3(일)까지 7일간이다.)
 
김영진 영등포구의회 의장은 현장방문에 참여한 의원과 집행부의 관련 공무원의 수고에 감사하며, “이번 임시회기 중 동료의원들이 실시한 현장방문은 곧 다가올 2차 정례회를 대비하기 위한 사전 준비의 의미가 있음을 밝히고, 현장방문을 통하여 직접 보고 느낀 소중한 경험을 앞으로 의정활동에 커다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구민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현장행정을 통하여 보다 발전되어가는 내 고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의원들에게 당부 하였다.
 
  (행정위원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 보류 동의안 가결
※사유 : 관련법령인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3항에서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의 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제출된 조례안이 이를 충족 시키지 못하고 있어, 향후 집행부에서 이를 보완하여 수정안을 제출토록 보류 동의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수정안 가결
- 내용 :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구 벤처 기업인의 열망인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가 신축 완공되면 입주 대상과 시설지원 및  운영지원 등 벤처기업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
-  수정안 내용 : 제4조 제1항을 수정하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시킬 수 있는 유망벤처  기업의 의미를 명확히 함. 제6조의 위원을 구의원 2명, 4급 이상 공무원 1명과 벤처기업에 관여하고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함.
제8조의 공동운영 서울소재 대학을 서울소재 대학교로 하여 종합 대학이 공동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에 창업지원센터 입주자 및 졸업자를 신설하여 기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수정
 
   (사회건설위원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내용 :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
-  주요 내용 : 안 제4조 특별회계 세입으로 기반시설 부담금의 구 귀속분,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위임수수료 등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 안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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