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모(2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전 5시10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거리에서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트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 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 소속 순경 A씨가 중재에 나서자 "너 몇 살이냐, 나이도 어린게, XX놈들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A 순경을 폭행했다.
또 그는 옆에 있던 B경사에게도 욕설을 하고 "너 입 맞자"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가격할 것처럼 위협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명의 경찰공무원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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