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기업들로부터 받은 마을발전기금 수천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주옥)은 업무상횡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 울산 남구의 한 마을발전협의회 회장을 맡던 당시 공장 건설을 추진하던 한 선박제조회사가 기탁한 마을발전자금 10억 중 2400여만 원을 허위로 회계처리해 횡령하는 등 기업들로부터 받은 마을발전자금 49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을발전기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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