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수사 기록을 빼내 양승태 행정처에 보고하고, 영장 지침을 전담 판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광렬(53·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의 조사를 받기 위해 19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40분께 검찰청사로 출석한 신 부장판사는 '영장 기록을 빼돌리고, 영장 재판을 지휘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
신 부장판사는 '관행이나 예규를 따른 것인가', '법관으로서 한 말씀 해 달라'는 질문에 침묵한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신 부장판사는 검찰이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하던 2016년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한 신 부장판사는 수사기밀을 빼내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는 등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김수천 당시 부장판사를 시작으로 수사가 확대될 조짐이 보이자 신 부장판사를 거쳐 영장전담판사에게 추가 연루 의심 판사 7명의 가족 정보 등을 정리한 문건을 전달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신 부장판사는 이 과정에서 수사 기록을 빼내 행정처에 보고했다는 의혹, 지난 2014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무혐의 처분을 문제 삼아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신 부장판사를 상대로 이 같은 의혹 전반을 강도 높게 추궁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 노조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현 변호사)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판사 출신인 김 전 비서관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당시 법원행정처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의 재항고이유서를 대필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고용노동부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에서 일종의 연결 고리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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