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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5명 일제히 퇴임.. 재판관 공백 사태 현실로
헌법재판관 5명 일제히 퇴임.. 재판관 공백 사태 현실로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9.19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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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 소장 등 5명의 헌법재판관들이 6년 임기를 채우고 일제히 퇴임하는 가운데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선이 완료되지 못하면서 헌법재판관 9명 중 5자리가 비는재판관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5명의 헌법재판관이 한꺼번에 업무를 종료하지만 신임 헌법재판관 인선이 미뤄지면서 헌재는 당분간 조용호·서기석·이선애·유남석 등 ‘4인 체제’로 유지된다. 이에 헌재 운영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에 대강당에서 6년의 임기를 마친 이 소장과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의 퇴임식을 진행했다.

헌제 공백사태와 관련해 국회는 20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동의안 표결에 나선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와 여야에서 각각 추천된 김기영·이종석·이영진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의 임명동의안이 무사통과되면 임명 절차를 거쳐 곧바로 임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하거나 동의하지 않아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재판관 공백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재판관 공백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대법원장 몫으로 내정된 이석태·이은애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20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전날 요청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석태·이은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했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한 뒤 경과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이 기간 내 보고서를 보내지 못한 경우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이 그 다음날부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또 국회가 이 기간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회가 20일까지 이석태·이은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김 대법원장의 지명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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