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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첫 실형.. ‘단원 성추행’ 이윤택, 1심 징역 6년
미투 첫 실형.. ‘단원 성추행’ 이윤택, 1심 징역 6년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9.19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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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19일 열린 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은 미투(Me Too·성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경험 공개적 고발) 운동을 계기로 드러난 사건 중 첫 실형 사례이다.  

검찰은 이달 7일 결심공판에서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여자 배우들을 성추행해온 점, 그다지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들이 엄벌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연희단거리패 단원 8명을 상대로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감독이 배우 선정이나 퇴출 등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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