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마트에서 장을 보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께 대구시 동구 신천동의 한 마트에서 장을 보던 B(20대·여)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 뒤에 서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범행했다.
수상한 느낌을 받은 B씨는 "도촬을 당했다"며 보안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A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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