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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처벌기준 “간의 손상과 음주운전 농도”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처벌기준 “간의 손상과 음주운전 농도”
  • 송범석
  • 승인 2018.09.20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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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행정사님, 저는 간이 좋지 않습니다. 진단서와 소견서도 있고, 처방받은 약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간 해독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으로 어떻게 안 될까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업무를 하는 필자가 한 달에 2~3번은 듣는 이야기이다. 과연 간의 능력 상실이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간은 알코올 분해의 80%를 담당하는 핵심 인체 기관이다. 이런 간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분해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치이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면 10%는 호흡이나 땀, 소변 등으로 빠져나가지만, 잔여량은 식도를 거쳐 위와 장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흡수된 알코올은 혈류를 타고 들어가 간에서 해독이 시작된다. 간이 무한정 알코올을 해독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간도 한계가 있다. 간은 1시간에 8g 정도의 알코올을 해독하며 분해과정 상에서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물질이 만들어진다. 이 물질 때문에 우리 몸의 혈관이 확장되고 얼굴이 빨개지며, 과음 시 구토가 나오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간이 좋지 않으면 해독능력이 떨어지는데, 선천적으로 간이 좋지 않은 사람은 물론, 후천적으로 간이 손상된 사람은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져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쉽게 술에 취하고, 술이 잘 깨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행정심판 등 쟁송에서는 이 부분이 크게 참작되지는 않는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유는 이렇다.

첫째, 체내의 혈중알코올농도에는 마신 술의 종류, 술의 양, 술을 마시는 습관, 같이 먹은 안주, 술을 마신 시간 등 여러 가지 변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간이 안 좋다고 해서 딱 그 요인만 가지고 알코올농도가 더 나왔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미필적 고의 문제이다. 미필적 고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예상하였음에도 그 결과의 발생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는데, 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술을 마시면 정상적인 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알코올 분해가 잘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면, 결과론적으로 술을 마신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볼 때 간의 손상이 면허를 살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에서 크게 참작요인이 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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