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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할 것.. 외부인사로 구성된 사법행정회의 설치”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할 것.. 외부인사로 구성된 사법행정회의 설치”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9.20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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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발단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0일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해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올리고 법원행정처 폐지 대신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는 등 향후 개혁방안을 설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발단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발단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그는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가칭)사법행정회의에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법원행정처는 오로지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재편하겠다"며 "여건이 마련되는 즉시 대법원과 법원사무처를 장소적으로도 분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법원사무처의 상근법관직 폐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최근의 현안에서 문제된 일들은 상근법관직을 두지 않았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2019년 정기인사를 통해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의 3분의1 정도를 줄이고 제 임기 중 최대한 빠른 기간 내 법원사무처의 비법관화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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