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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구속기각.. 검찰, 사법농단 첫 구속시도 무산
유해용 구속기각.. 검찰, 사법농단 첫 구속시도 무산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9.2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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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법원이 재판 기록 문건을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52·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3000자가 넘는 장문의 사유를 남겨 눈길을 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절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청구된 유 전 연구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3000자 이상의 기각사유를 검찰이 유 전 연구관에게 적용된 혐의를 개개별로 나눠 판단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절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청구된 유 전 연구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뉴시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절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청구된 유 전 연구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뉴시스

먼저 허 부장판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권을 지낸 당시 유 전 연구관이 사건진행 정보 등 '공무상비밀'을 누설했다는 점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며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허 부장판사는 해당 정보가 공무상비밀에 해당되려면 일반인이 알고 있지 않을 것(비공지성)뿐만 아니라 누설될 경우 민주적·능률적 운영을 보장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존재하는 등 국민 이익을 위해 보호할 필요(비밀유지 필요성)가 인정돼야 한다고 봤다.

유 전 연구관이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거나 당시 청와대의 관심 사항에 도움을 제공하려는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허 부장판사의 결론이다.

또한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으로부터 재판 기록 등 문건 원본을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허 부장판사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말하는 공공기록물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기록물의 ‘원본’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절도 혐의와 관련된 부분은 유 전 연구관이 들고 간 파일이 절도죄를 구성하는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히 대법원 자산인 인쇄용지로 서류를 출력한 점에 대해서는 범행의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문건에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사건번호와 성명 외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범죄 성립 여부에 법리상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으로 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의 첫 구속수사 시도는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법원의 기각결정에 강하게 반박하며 "기각을 위한 기각 사유에 불과하다"며 어떻게든 구속 사유를 부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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