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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5600곳 등록법인 불편 해소
노원구,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5600곳 등록법인 불편 해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9.21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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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구청 본관 1층에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법인서류 무인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관내 등록법인은 5600여개로 청사 내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됨에 따라 앞으로 관내에서도 행정민원서류에서 법인서류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발급기
발급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주말 및 공휴일 미운영)이고 발급수수료는 1통에 1,000원이다.

그동안 구는 관내 등기소 부재로 인한 등록법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수차례 협의한 결과 대법원의 최종 적합판정으로 청사 내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게 되었다.

한편 구는 노원세무서 공릉민원실, 노원문화원 등 총 15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민원인의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구청, 을지병원, 상계백병원, 원자력병원에서는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병적증명서, 교육제증명 등 총 70종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청사 내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행정민원서류와 법인서류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게 돼 민원인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지역 내 기업인들의 민원서류 발급이 편리하도록 민원편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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