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30대 불법체류 중국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리모(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3월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리씨는 지난 5월31일 오후 3시10분께 제주시 이도2동 제주시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A(29·여)씨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주 시내 모 할인마트에서도 교복을 입은 피해자 B(16)양을 상대로 촬영을 하다 발각되기도 했다.
조사 결과 그는 무사증 체류 기간이 지나도록 제주도에 머물면서 여성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불법체류자로서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다만 반성하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련법 관련 절차에 따라 강제 출국될 예정임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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