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한강T-지식IN] 이혼 소송 사례 “이혼 소송 기간과 빠른 이혼 방법”
[한강T-지식IN] 이혼 소송 사례 “이혼 소송 기간과 빠른 이혼 방법”
  • 장샛별 변호사
  • 승인 2018.09.27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이혼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어떻게 하면 빠르게 이혼할 수 있나요?”

필자가 이혼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이혼소송기간, 빠른 이혼 방법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는다.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한 만큼 빠르게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이혼소송은 보통 6개월 이상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길면 2년이 넘어가기도 하며, 짧으면 3개월 이내에 끝나기도 한다. 이혼소송기간은 재판부의 절차 진행과 상대방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안 한다고 하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태일 장샛별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장샛별 변호사

그렇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빠른 이혼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빠르게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다.

의외로 처음부터 완벽한 소장을 작성하기 위해 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이혼소송진행을 결정하고도 소장 접수 자체에 시간을 꽤 소요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너무 자세한 이혼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오히려 조정 성립 등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우려도 있다. 따라서 꼭 필요한 내용만 담고 기본필요서류를 첨부한 후 바로 접수하여 빠르게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추후 필요시 서면은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화해권고결정 또는 조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협의이혼을 하자고 할 때에는 그렇게 말이 안 통하다가 막상 소장을 접수하니 이혼 및 양육권, 재산분할 등까지 합의되는 경우도 꽤 있다. 이러한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거나 조정기일에 양측 의사를 확인하여 빠르게 마무리된다.

우리 의뢰인이 빠른 이혼만을 원한다며 이혼소장을 접수하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원하는 대로 해줄테니, 자녀는 끌어들이지 말라”는 문자를 보냈다. 상대방의 위 문자를 캡처하여 양측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있으니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고, 재판부의 결정에 양측 이의하지 않아 단 1회의 재판기일 출석도 없이 빠르게 이혼 확정된 사례 등이 있다.

조정기일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조정기일은 미리 설득력 있는 서면을 제출해두고, 대략적인 조정안을 생각해 두는 것 등으로 준비한다. 조정기일 당일에는 소송대리인이 있어도 당사자가 함께 참석하거나 적어도 실시간 연락이 가능하게 해 둔 후, 합당한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합의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었는지 더 추가할 것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확인한다. 

한편,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을 적극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일이 늦어지는 경우, 빠르게 진행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일지정신청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빠른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이혼을 반대한다면서 부부상담 등을 요청하는 경우, 절차의 지연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의견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할 필요가 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