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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이동식크레인 사전신고 ‘의무화’... 작업시 공사감리자 입회
영등포구, 이동식크레인 사전신고 ‘의무화’... 작업시 공사감리자 입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9.27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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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지난 19일부터 공사장 이동식크레인 설치 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흙막이 지동계측기 설치 등 굴토공사장 계측 관리기준도 강화했으며 철거공사장 관리도 작업시 공사감리자 등이 입회하는 등 관리 개선에 나섰다.

구의 이같은 안전관리 개선사항은 최근 건축공사장 주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영등포구청 전경
영등포구청 전경

구에 따르면 구는 우선 이동식크레인 설치 전 사전신고를 의무화했다.

신규 공사장은 건축허가 시 사전 신고하도록 허가조건을 부여하고 기존 공사장의 경우 이동식크레인 설치 전에 사전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이동식크레인 작업 시 공사감리자와 현장대리인이 입회하도록 한다. 아웃트리거는 연약지반을 피해 경사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지지(고정)는 단단한 지반에 철판으로 고정하도록 했다.

구는 이러한 내용을 공사 관계자들에게 안내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사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구는 또 굴토공사장 계측관리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하 2층 또는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경사지 포함)를 대상으로 △기존의 흙막이 수동계측기 대신 자동계측기를 설치해 전문기술사가 상시 확인가능토록 조치하고 △흙막이 자동 계측기 기록 결과는 주1회, 토질 및 기초기술사 현장 점검결과는 월 2회 의무적으로 구에 보고하도록 했다.

지하 2층 이상 철거심의 대상 공사장에 대해서는 철거기간 동안 전문 기술사가 현장에 상주하여 관리하고, 비계(임시가설물) 설치 시 기존에 많이 쓰는 부직포 대신 천막 내부에 안전판넬을 설치해 인접 건물 및 통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더 이상 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여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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