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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수소차' 구입 전 꼭 확인하세요... 서울시, 27일부터 보조금 접수
'전기ㆍ수소차' 구입 전 꼭 확인하세요... 서울시, 27일부터 보조금 접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9.27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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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최대 1700만원... 수소차 3500만원 정액 지원
최대 590만원 세제혜택... 공영주차장,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민간에 친환경차(전기차 1690대, 수소차 50대) 총 1740대를 추가보급키로 하면서 보조금 혜택과 각종 세금 혜택 등이 눈길을 끌고 있다.  

친환경차는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적은 연료비로 경제성도 높다. 여기에 시의 이같은 지원은 최근 친환경차 구입에 생각이 있는 시민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전기차 8만대 보급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전반기에 이어 하반기 추가 보급을 위해 27일부터 보조금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보조금은 전기차의 경우 최대 1700만원, 수소차는 3500만원이 정액 지원된다.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1740대를 추가 보급키로 하고 27일부터 보조금 지급 접수를 받는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1740대를 추가 보급키로 하고 27일부터 보조금 지급 접수를 받는다 (사진=뉴시스)

또한 최대 590만원의 세제혜택과 공영주차장 50% 할인,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이다.

자동차 제조ㆍ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제조ㆍ판매사에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시로 제출하고, 시는 적격자에게 구매신청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구매보조금은 전기ㆍ수소차의 차량 성능과 대기환경 개선효과에 따라 전기차는 대당 1206만원~최대 1700만원을 차등지원하고, 수소차는 35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특히 전기승용차의 경우 국가유공자, 장애등급 1~3등급의 장애인, 2000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최대 17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차종은 환경부 보급평가를 완료하여 환경부 통합포탈에 게시된 차량이며,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 검토에서 구매신청 자격이 부여된 차량 중 출고․등록 순으로 제조․판매사에 지급된다.

한편 구매지원금 외에도 세제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전기차(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300만원(400만원), 교육세 90만원(120만원), 취득세 200만원(200만원) 등 최대 590만원(720만원)의 세제 혜택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도 비사업용 개인의 경우 연간 13만원만이 일괄 적용되어 사실상 세금 감면을 받는다.

또한, 공영주차장 주차료가 50% 감면(서울시 공영주차장은 급속충전 1시간 주차료 면제)되고,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100% 면제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감면된다.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전기 사용량의 기본요금 면제 및 전력량요금이 할인되어 급속충전의 경우 1kWh 당 173.8원(종전 313.1원/kWh 대비 약 44% 인하)에 충전할 수 있고, 특정 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의 친환경차 1만대 시대가 곧 열린다. 서울시는 친환경차 보급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 충전 인프라 확충 등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데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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